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업무)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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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58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4.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0679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6481호, 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4. 법ㆍ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7. 법 제19조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9. 법ㆍ시행령ㆍ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
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같은 법 제19조). 즉 피고는 통상의 사법 절차로 구제되기 어려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를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라고 선언·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그 역할이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참조),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 관련 권고에 따른 조치를 그대로 취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같은 법 제19조). 즉, 피고는 통상의 사법적 절차로 구제되기 어려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를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라고 선언·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그 역할
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같은 법 제19조). 즉, 피고는 통상의 사법적 절차로 구제되기 어려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를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라고 선언·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그 역
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참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136), 같은 날 항소도 기각되었다(2014누40120). 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6조, 제60조, 제63조,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1.인권위원으로 임기동안 열심히 소신껏 봉직한 다음 그 사회적 평판을 기초로 하여 위원 본인이 원하는 다른 공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할 때 이러한 기대는 직무수행의 성실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권위원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대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직무수행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국민생활에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