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21. 선고 2020헌마936 결정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 장○○ 외 9인이 2020. 6. 29.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행위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달 30.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참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