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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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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9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6932025. 5. 14.
진정기각결정처분취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부결 처리하여 기각 또는 각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49조 본문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의결 안건은 대

헌법재판소 2024헌라82025. 4. 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로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심의ㆍ표결권 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헌법 제49조에 따른 다수결 원칙을 고려할 때,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전제로 심의ㆍ

헌법재판소 2024헌나92025. 3. 24.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소극)다.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

헌법재판소 2025헌라12025. 2. 27.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 국가의사결정기관이다(헌법 제41조 제2항, 제49조 및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참조). 청구인을 구성하는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서(헌법 제41조 제1항 참조) 한 명 한 명이 헌법

헌법재판소 2022헌라2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 사건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이하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나.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2. 4. 30.

헌법재판소 2022헌라4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헌법 제49조는 입법절차에 관한 다수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헌재 2009. 6. 25. 2007헌마451 참조).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된 권력은 서로 다른 형태와 경로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22022. 1. 2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인해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바, 이는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존재 자체가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요건을 충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962021. 8. 26.
집합제한 조치 처분 취소청구의소

로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37조 제2항),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위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들은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교회에 대한 조치를 달리하여 예정하였고, 집합제한 조치로도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집합금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원고들

헌법재판소 2019헌라3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가.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개선행위’라 한다)에 대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6.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발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안

헌법재판소 2019헌라1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19구합747992020. 7. 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국회가 입법을 함에 있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09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유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5헌라1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대한민국 국회가 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제85조의2 제1항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2. 5. 2. 제307회 국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중 국회법 제85조의2를 가결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헌법재판소 2015헌라52016. 4. 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가.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청구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나.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라32015. 11. 26.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332013. 2. 28.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헌법 전문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국가의 근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고, 다수결의 원칙을 반영한 헌법 제49조도 국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전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과반수도 아닌 단순히

대법원 2010도136092013. 6. 13.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라6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10. 12. 8. 열린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이하 ‘이 사건 본회의’라 한다)에서 2011년도 예산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외 4건의 법률안(이하 ‘이 사건 의안들’이라 한다)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소극)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본회의에서 이 사건 의안들에 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헌법재판소 2009헌라7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입법절차가 위법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라7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사례2)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직전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헌법재판소 2009헌라8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1)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