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0조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함이 타당하다. (3)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 국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나 언론 등을 통하
는 것도, 국회법의 관련 조항들을 형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헌법 제49조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함에 따른 판단이다. 한편, 헌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의사공개원칙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를 공
가. 피청구인이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의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의 의미다.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2. 원고의 주장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항 단서의 헌법유보 조항에 의하여만 제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군인권센터’ 소속의 활동가인 甲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회의내용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사무총장이 위 정보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즉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및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비공개 사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이 2015. 10. 26. 및 2015. 10. 28. 청구인들에게 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의 방청불허행위(이하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 협회뿐만 아니라 원고 연합회도 총회의 의결 즉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해 해산할 수 있는 점, 위 법률 제50조 제2항, 제48조 제9항에 의하면 위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협회와 원고 연합회는 공법상의 결사 내지는 공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헌법 제50조 제1항), 의사공개의 원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 직전의 개의준비과정도 공개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10. 12. 8. 열린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이하 ‘이 사건 본회의’라 한다)에서 2011년도 예산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외 4건의 법률안(이하 ‘이 사건 의안들’이라 한다)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소극)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본회의에서 이 사건 의안들에 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가.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입법절차가 위법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가.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사례2)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직전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 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질의ㆍ토론에 관한 위법한 의사진행은 청구인들 중 상당수가 개입ㆍ관여한 본회의 개의
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나.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요건을 규정한 국회법(2000. 2. 16. 법률 제626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5항 단서의 위헌 여부(소극)
발건에 대하여 위탁판결의 청원을 하지 않았고(피고 헌법 제49조), 이 사건 고발건은 위탁판결 또는 직할판결의 대상도 아니며(피고 헌법 제50조, 제51조), 노회는 판결만을 위탁할 수 있고 재판은 위탁할 수 없고(피고 헌법조례 제60조 제2호), □□노회는 원고에 대해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발건에 대해 피고가 위탁판결을 할
법상의 공개와 공표의 개념을 의식하고 이를 구분하여 입법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 규정과의 관계에서 보면,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의사진행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의에 따른 국회운영을 실천한다는 민주
1.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방청의 자유2. 국회법 제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3.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등을 이유로 동 위원회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이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4.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결과 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이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1. 國會議員과 國會議長이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野黨議員들에게 開議日時를 通知하지 않음으로써 出席의 기회를 박탈한 채 本會議를 개의, 法律案을 可決處理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法律案 審議·表決權의 침해 여부(적극)3. 위와 같은 法律案 可決宣布行爲의 違憲 여부(인용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기각된 예)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위헌 여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동법 제50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