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8조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한다(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등 참조). 국회의장은 이러한 국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감독한다(국회법 제
외국인에 대하여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 및 정당한 권리, 이익의 보호를 받음을 명시하고 있고(베트남 헌법 제30조, 제48조),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65조, 행정소송법 제299조는 외국인에 대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할 때 베트남 시민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하여 절차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해당 조문의 영문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갑2, 10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법률 제48조 제1, 5항, 제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 등 원고 연합회의 회원 협회는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동목적을 달
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 것에 지나지 않아(국회법 제12조 참조)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만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서 의안의 상정, 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만이 그 가결
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참조),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고,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서 의안의 상정, 가결 선포 등의
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서 의안의 상정, 의안의 가결선
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제명·출교결의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교단명 생략)의 교단 헌법 제48조에는, “장로가 이단 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이 있을 때에는 교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회가 사직케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1.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2.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3.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4.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반대의견 있음)2.국회의장(피청구인)을 대리한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가운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등 법률안들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들(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기각의견 4, 인용의견 3, 각하의견 2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서 본회의 개의시의 변경, 의사일정
을 결정하고 입법을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절한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 제48조는 그 최소한도의 구성원리로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구체적으로 그 선출방법과 아울러 선출시기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
1. 國會議員과 國會議長이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野黨議員들에게 開議日時를 通知하지 않음으로써 出席의 기회를 박탈한 채 本會議를 개의, 法律案을 可決處理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法律案 審議·表決權의 침해 여부(적극)3. 위와 같은 法律案 可決宣布行爲의 違憲 여부(인용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기각된 예)
결정하고 입법을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절한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 제48조는 그 최소한도의 구성원리로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구체적으로 그 선출방법과 아울러 선출시기를 국회의원총선거후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되는 최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