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8헌마225 결정 [국회원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문 ○ 숙
- 피청구인
- 국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①국회가 1998. 5. 31.로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원구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당리당략에 얽매어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②국제통화기금의 한파로 기업이 줄줄이 도산되고 실업자가 200만명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에서 국회의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③현재 국회는 26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제·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제개혁 및 민생을 위하여 솔선하여 나서야 할 국회가 현재의 부작위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한사람인 청구인의 헌법 제34조에 규정한 사회보장을 받을권리를 침해받았음을 내세워, 199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내에 원구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기간 국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정현안을 방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이다.
3. 판단
가.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합의체기관이고, 이러한 국회를 기본요소로 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에서 다수결로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절한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 제48조는 그 최소한도의 구성원리로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구체적으로 그 선출방법과 아울러 선출시기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5조 제2항, 제5조 제2항) 따라서 제15대 국회의 경우 1998. 5. 31.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행하여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등 국회의 원구성을 하지 않은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6헌마207, 결정집 8-3, 487)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