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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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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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