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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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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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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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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79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7651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6481호, 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