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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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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3.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2005.7.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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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6932025. 5. 14.
진정기각결정처분취소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제24조) 그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제25조 제1항 제1호). 3)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내지 14호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3682025. 4. 10.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4072025. 1. 23.
진정기각처분취소

제3자인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0092025. 4. 18.
진정기각처분취소

조에 따라 특식으로 과일푸딩 90g, 과채주스 190ml를 지급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에 진정을 기각한다. 3)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교도소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0012024. 6. 20.
기타(일반행정)

권위원회의 진정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반성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각하 및 관계기관 이송(제32조),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5032024. 5. 10.
장애인인권침해재결취소

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헌법재판소 2023헌마13452024. 1.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2. 이□□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

헌법재판소 2023헌마12782023. 12.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마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

대법원 2019두533962023. 6. 29.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의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92022. 3. 10.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 취소의 소

있다. 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피고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피고는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

헌법재판소 2022헌마10442022. 8. 23.
불법구금 위헌확인

행위에 관하여 피진정인 등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내지 제50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권리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대법원 2017다2923432022. 5. 26.
임금등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제4조의6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경우

서울행법 2021구합292022. 3. 10.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다. 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피고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피고는 진정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제주지방법원 2020노6402021. 6. 17.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

의록을 공개한 것은 대학교총장의 지위가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 또는 학교법인 이사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각급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2412018. 10. 19.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017. 5. 1.자로 퇴직하였으므로, 이들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에게 피고에 진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는 피고가 진정을 조사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의 장 등에게 구제

헌법재판소 2015헌마1642015. 12.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 건 2015헌마16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2015. 1. 29.자 회신(인권상담센터-981)에 대한 심

헌법재판소 2013헌마2142015. 3. 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가.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판단을 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4헌바4282014. 11.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

0). 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6조, 제60조, 제63조,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제125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2헌마222013. 9. 26.
진정사건 배제 위헌확인

이지에 진정(민원번호 12-0000149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국가기관 등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관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

헌법재판소 2013헌마6292013. 9. 24.
수사접견 위헌확인

배상 등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6조, 제44조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간접적·보충적·사후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는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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