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3.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2005.7.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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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13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679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7651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6481호, 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제24조) 그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제25조 제1항 제1호). 3)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내지 14호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자인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조에 따라 특식으로 과일푸딩 90g, 과채주스 190ml를 지급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에 진정을 기각한다. 3)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교도소장에 대한
권위원회의 진정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반성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각하 및 관계기관 이송(제32조),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제
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2. 이□□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마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의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있다. 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피고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피고는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
행위에 관하여 피진정인 등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내지 제50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권리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제4조의6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경우
다. 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피고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피고는 진정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의록을 공개한 것은 대학교총장의 지위가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 또는 학교법인 이사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각급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017. 5. 1.자로 퇴직하였으므로, 이들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에게 피고에 진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는 피고가 진정을 조사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의 장 등에게 구제
사 건 2015헌마16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2015. 1. 29.자 회신(인권상담센터-981)에 대한 심
가.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판단을 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사례
0). 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6조, 제60조, 제63조,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제125조 제2항,
이지에 진정(민원번호 12-0000149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국가기관 등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관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
배상 등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6조, 제44조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간접적·보충적·사후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는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