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8. 23. 선고 2022헌마1044 결정 [불법구금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검찰이 2020. 11. 26. 대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부터 2020. 12. 2. 서울고등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청구인을 구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권리 구제 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를 의미한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20. 12.경 위 구금 행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므로 당시에 이미 위 구금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18.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구금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는 위 구금 행위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구금 행위에 관하여 피진정인 등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내지 제50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권리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