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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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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제50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0442022. 8. 23.
불법구금 위헌확인

등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내지 제50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권리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제29조의2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나목,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제2항 제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7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헌법재판소 2013헌마2142015. 3. 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가.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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