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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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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 (군인권보호관)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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