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처리결과의 공개)
제50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558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4.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0679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6481호, 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등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내지 제50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권리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29조의2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나목,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제2항 제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7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가.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