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마1492 결정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손○○
- 대리인
- 법무법인 여의담당변호사 오영신, 이종일
- 피청구인
- 대검찰청 검사
- 선고일
- 2024. 1.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8. 성명불상자 및 ○○일보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명불상자와 ○○일보사는 서로 공모하여, 2020. 12. 11. ○○일보 39면에 비방할 목적으로 ○○연합회가 청구인을 이단으로 발표하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광고는 주관적인 종교적, 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서술이나 의견표현,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시 등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21. 4.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860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1. 6. 23. 항고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제3439호).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7.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항고 각하결정을 하였다(대검찰청 2021대불재항 제95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법리적인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실에 관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체 수사권 내지 재기수사를 명할 수 없는 재정신청으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로 인하여 재정신청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재항고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재정신청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소권자’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을 의미한다. 한편,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재항고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성명불상자와 ○○일보사를 고소하였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서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참조), 피해자인 청구인은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이므로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항고를 할 수는 없다.
나.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불기소처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항고 대상과 재정신청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모두 재정신청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고등법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같이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고소사실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그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처분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재항고나 항고는 모두 검찰 내부적인 불기소처분의 시정절차로서 이미 항고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검찰의 내부적 의사가 확인된 만큼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다시 재항고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반면에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소가 강제되며 공소의 취소도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므로, 재항고권 대신 재정신청권만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고소ㆍ고발인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83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인이 재항고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하여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