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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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재정신청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소권자’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
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고소권자가 아닌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에 대한 고발을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
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재정신청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소권자’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2016. 1. 6. 법률 제13720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심리와 결정) ④ 제2항 제1호의 결정에
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형법」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심리와 결정)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
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형법」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재정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형법」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재정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 위법성 인정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
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
각 하였다. 2.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형법 제123조 내지 형법 제126조까지의 죄를 제외하고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신청인은 고발인일 뿐 고소권자로서 고소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이하 ‘보도자료 배포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이하 ‘촬영허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피의사실’의 의미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2의 사용자로서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한편 피고 2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위 공표행위로 인
형사소송법 제47조, 수사관계자의 주의사항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형법 제126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장의 열람ㆍ등사가 제한되는바,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고, 나아가 ④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각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수사관계자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법 제126조는 수사관계자가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및 형법은 수사기록을 비공개대상정보로 삼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피의사실을 왜곡·과장 공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청구인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