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682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포기하여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1998. 8. 26. ○○연합 남측 본부에서의 활동으로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구속되고, 같은 해 9.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피의사실을 왜곡·과장 공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청구인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2000. 9. 29. 위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에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릴 경우에 성립되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왜곡 과장한 수사기관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결정을 바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은 결국 청구인이 청구취지로 내세우는 점을,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위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취소하여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판단하고자 하더라도 심판청구취지는 그 내용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론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