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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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원고를 통제구역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밀치거나 에워싸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형법 제125조가 정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당시 D이 원고의 몸통을 1회 가격하였다는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조 제1, 2항).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없다(형법 제125조).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해 허용되던 체포·구속은, 통상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제201조 제1항), 긴급구속(제206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
결의 범죄사실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 및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위 수사관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
[당 사 자] 청 구 인 이○훈 대리인 변호사 권태형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고단473 독직폭행 [주 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5조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
다. 그렇다면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소속 사법경찰관인 위 고A1, 윤홍구 등이 피고인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감금죄 및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 독직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한편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감금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형법 제125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 즉, 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4조 제1항) 및 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5조)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0. 2. 17. “청구인들에 대한 ☆부대의 수사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위 각 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에 대
의 일부 법정진술 1. 정0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확인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개전의 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의 무고한 피의자의 지위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서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서 모든 고소사건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한 고발사건에서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확대된 만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이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어서, 결국 재심대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김○숙은 광주고등법원 2008재나82 예금반환 사건에서 형법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6. 각하되자(광주고등법원 2009카기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다(2009헌바31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김○숙은 광주고등법원 2008재나82 예금반환 사건에서 형법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6. 각하되자(광주고등법원 2009카기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다(2009헌바31
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 형법 제125조의 독직가혹행위의 각 죄에 해당한다. 한편, 위 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5명)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의자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었다(광주고등법원 2008재나82).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0. 14. 광주고등법원에 형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6. 각하되자(2009카기49), 2009. 1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체포ㆍ감금)죄, 독직(폭행ㆍ가혹행위)죄]에 한정되므로, 청구인이 고소한 사실들은 이들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불법체포, 구금, 고문, 회유와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죄를 범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나, 위와 같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이 사건은 확정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