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가.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이하 ‘이 사건 피의자 체포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본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98 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
경우로서 형법 제124조에 정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며,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것은 1989. 5. 25.까지인데 형법 제124조에 정한 불법체포·감금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제249조 제1항 제4호) 위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위 수사관의 불법체포·감금죄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과 그 전심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바, 앞서 본 것과 같은 불법감금의 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에 대하여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
3. 2. 9.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인 재심청구인들은 2013. 11. 5.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며,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4) 원심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구 계엄법 제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별도로 정한 반면(형법 제124조 제1항 참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위 형법 규정과 법정형에 있어 균형을 이룬다는 면에서도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16헌바278 형법 제12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모610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량을 직권남용감금으로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한편, 위 수사관의 불법체포·불법감금죄는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사 건 2015헌마1120 형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감금죄 및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 독직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한편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감금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 독직가혹행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0재노2호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2011. 2. 15.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124조)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⑤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원고 1, 원고 7은 2012.
을 기망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청구인을 불법감금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내지 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고소고발장 및 첨부 CD 1. 재정신청결정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4조(직권남용 체포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직권남용 체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법정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청구인을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영장의 제시도 없이 체포하였다면 형법상 불법체포죄(형법 제12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