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21. 선고 2013헌마267 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용○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거지에서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동거녀 이○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사건).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작한 허위의 조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3. 1. 11.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불법으로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4. 25.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찰관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작한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청구인을 불법감금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내지 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