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7. 26. 선고 2016헌바278 결정 [형법 제124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홍
- 당해사건
- 대법원 2016모610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량을 직권남용감금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2015. 9. 9.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15년 형제27045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2. 19. 기각되었고(2015초재5323),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7. 8. 기각되었다(2016모610). 청구인은 위 대법원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8. 기각되자(2016초기485), 2016. 7.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취지에서 “2016초기485에서 말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삼은 법률은 헌법에 위헌된다고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당해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감금을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를 선해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본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헌재 2015. 3. 24. 2015헌바93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막연히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할 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구체적 위헌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그에 관한 청구이유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