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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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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252025. 9. 25.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하여 고발을 한 자를 재정신청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소권자’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을 의미한다. 한편,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

헌법재판소 2023헌바449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ㆍ문화적 특징이나 형벌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관계의 특성상 친족 사회 내부에서 피해의 회복 등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고 재산범죄는 피해의 회복이나 손해의 전보가 비교적 용이한 경우가 많은 점,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인 피해자

헌법재판소 2021헌마3722024. 5. 30.
재항고각하결정취소

한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을 의미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는 형사실체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만이 아니라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도 포함한다(헌재 2009. 11. 26

헌법재판소 2021헌마14922024. 1. 25.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하여 고발을 한 자를 재정신청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소권자’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을 의미한다. 한편,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

대법원 2021도111262023. 7.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13832022. 9. 29.
불기소처분취소

받게 되는 자도 포함된다(헌재 1997. 2. 20. 96헌마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 김○○은 피해자인 청구인 주○○의 어머니로서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서 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실상 고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김○○ 자신이 위 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헌법재판소 2022헌바1212022. 6. 28.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22헌바121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5. 29. 주식회사

헌법재판소 2021헌바3692022. 1. 18.
형사소송법 제223조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369 형사소송법 제22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0322 사기

대법원 2021도24882022. 5.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도63292022. 1. 13.
변호사법위반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이 같은 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7282013. 5. 3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확인

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

헌법재판소 2012헌마388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

헌법재판소 2012헌마1192012. 3. 27.
재판취소 등

143 참조). 청구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3조, 그리고 상업등기법 제2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의 어떤

대법원 2010도95242012. 2. 23.
저작권법 위반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e-book)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마6192011.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범죄피해자라도 불기소처분 이후에 언제든지 적법한 고소를 하여(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기간의 제한은 친고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는 고소 이후의 수사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헌법재판소 2008헌바56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

대법원 2011도4451, 2011전도762011.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고소에 필요한 고소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헌법재판소 2009헌마58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범죄피해자라도 불기소처분 이후에 언제든지 적법한 고소를 하여(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기간의 제한은 친고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견은 불기소처분 이후의 새로운 고소가 범죄피해자의 권

헌법재판소 2008헌마716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가.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별도의 고소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본래 의미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고 볼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53942009. 7. 3.
손해배상(기)

한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와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