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마61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환 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 피청구인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창원시 ○○동 소재 ○○오피스텔의 입주민인 청구인, 이○수, 여○재가 2009. 6. 29. 11:3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내에서, 청구인과 이○수는 각자 자신이 위 오피스텔 운영위원장이라고 주장하며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여○재도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제학상이 말다툼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제학상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며, 2009. 9. 29. 청구인, 이○수, 여○재에 대해 업무방해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5469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2.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각하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각하의견
우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이○수, 여○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다수의견과 달리 보충성을 결여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범죄피해자라도 불기소처분 이후에 언제든지 적법한 고소를 하여(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기간의 제한은 친고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는 고소 이후의 수사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여 기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불기소처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수사기관으로서도 범죄피해자의 고소를 계기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진행함으로써 기존 수사방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재고하고 시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2007. 6. 1. 개정되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법원에의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이상, 새로운 고소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라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구제받을 유효한 수단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반하며,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거나 고소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수, 여○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2011. 4. 28.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2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