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 18. 선고 2021헌바369 결정 [형사소송법 제223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변호사 유근호
- 당해사건
- 대법원 2021도10322 사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와 공동하여 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로부터 2011. 4. 1.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5,220,000원을 장○○의 장모 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22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13,804, 500원을 편취하는 등, 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1),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0322).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고소권을 포기하였음에도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고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고소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21. 10.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1초기764), 2021. 10. 28. 기각되자,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채무를 균등분할 변제하는 동안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형사고소 등으로 청구인의 심리를 압박하거나 영업활동을 부당히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019. 9. 19.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약속하였으므로 고소권을 포기한 것인데도 이후 청구인을 고소한 것은 권리남용일뿐만 아니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관하여 이러한 고소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결국 법원이 위 고소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보고 그러한 해석을 다투는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