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7. 25. 선고 2017헌바283 결정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양○석
- 대리인
- 변호사 홍성목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74066 기타(정보공개)
- 결정일
- 2017.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일반 접견 금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근거에 관하여 청구인이 □□구치소장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가 없어 그 정보를 알고 싶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 금지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에 의하므로,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는 부존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6. 5.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2016. 2. 16.자 정보 부존재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해당 판결(결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05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5. 30.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4066).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7아76), 2017.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통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접견금지처분은 법원의 결정 없이 검사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인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의 존재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2016. 2. 16.자 정보 부존재 통지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7. 4. 3.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을 통지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7.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