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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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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2조 (검찰총장)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32025. 3. 13.
검사(이창수) 탄핵

수사에 필요할 때는 검사가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바(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총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구체적으로, 검사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검사인사규정은 대검찰청의 장이 소관 검찰청의

헌법재판소 2016헌마1034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춘천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정○○에게 직접 사과한 사실이 없고,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2019. 6. 25.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거사와 관련 대국민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춘천강간살인 사건은 검찰과거사위원

헌법재판소 2020헌마1614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부의 장으로서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고,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에서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며(검찰청법 제8조),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사의 임기는 법률에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수사처검사는 공수처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특별수사기관인 수사처 소속으로 임기가 원칙적으로 3년인 점(공수처법 제8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12021. 1. 28.
업무방해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총괄대상인 검찰사무를 ‘대검찰청 사무’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지휘·감독 대상의 공무원을 대검찰청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지휘·감독 대상

대법원 2020두475642021. 2. 10.
경고처분취소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의 성격 및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0두77042001. 8. 24.
면직처분취소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9누136992000. 8. 22.
면직처분취소

응한 바는 없다. (다) 판 단 ① 우선 검찰총장의 원고에 대한 출석명령이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각

헌법재판소 99헌마1351999. 12. 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

서울행법 99구138491999. 10. 5.
면직처분취소

검찰총장이 검사의 비위사건에 관한 내사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당해 검사에게 대질신문을 받도록 출석을 명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이를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보아 당해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97헌마26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高等檢事長이 장차 檢察總長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찰총장이었던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고등검사장의 직위에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檢察廳法 제12조 제4항은 검찰총장 퇴임후 2년 이내에는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직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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