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2조
제12조
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의 속하는 검찰청을 경유하여 서면으로써 직근상급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단, 지방검찰청지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한다. <개정 1962.8.20>
②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그 직근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또는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 항고인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때에는 동기간은 동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신설 1962.8.20>
⑤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면 전항의 기간에 불구하고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다. <신설 1962.8.20>
⑥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항고한 자가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2.8.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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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7078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526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043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491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430호, 1981. 4. 13. 일부개정, 1981. 4. 13. 시행
- 법률 제2078호, 1969. 1. 16. 일부개정, 1969. 1. 16. 시행
- 법률 제1130호, 1962. 8. 20. 일부개정, 1962. 8. 20.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수사에 필요할 때는 검사가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바(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총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구체적으로, 검사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검사인사규정은 대검찰청의 장이 소관 검찰청의
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춘천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정○○에게 직접 사과한 사실이 없고,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2019. 6. 25.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거사와 관련 대국민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춘천강간살인 사건은 검찰과거사위원
부의 장으로서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고,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에서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며(검찰청법 제8조),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사의 임기는 법률에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수사처검사는 공수처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특별수사기관인 수사처 소속으로 임기가 원칙적으로 3년인 점(공수처법 제8조 제3항)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총괄대상인 검찰사무를 ‘대검찰청 사무’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지휘·감독 대상의 공무원을 대검찰청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지휘·감독 대상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의 성격 및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응한 바는 없다. (다) 판 단 ① 우선 검찰총장의 원고에 대한 출석명령이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각
1.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
검찰총장이 검사의 비위사건에 관한 내사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당해 검사에게 대질신문을 받도록 출석을 명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이를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보아 당해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1. 高等檢事長이 장차 檢察總長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찰총장이었던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고등검사장의 직위에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檢察廳法 제12조 제4항은 검찰총장 퇴임후 2년 이내에는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직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