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8헌마351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노○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48571호 폭행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7.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48571호로 청구인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7. 8. 19. 08:50경 대전 중구 ○○동 소재 ○○교회 주차장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동 교회 신도인 조○운이 “야, 왜 교회 앞에서 이러고 있느냐, 영업방해를 하지 말라”라고 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조○운에게 “니가 뭔데, 야, 너 나이 몇 살 쳐 먹었어”라고 하면서 양손을 맞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조○운이 이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을 쫓아가려 하였으나, 이○민 등이 어깨와 팔을 잡고 막아서자 손등으로 이○민의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 다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며,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인바,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응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실 등에 비추어 상호 원만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와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조○운이 손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운에게 밀린 것이지 그의 몸을 밀은 것은 아니고, 또한 이○민이 청구인의 왼손을 붙잡고 있어서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칠 때 청구인의 손가락이 이○민의 얼굴을 스친 것이지 청구인이 이○민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폭행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피해자들이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이○민 작성의 합의서 기재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폭행 혐의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피해자 이○민에 대한 부분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바, 피해자 이○민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전인 2007. 8. 27. 수사기관에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19쪽)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을 하여야 함에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 조○운에 대한 부분
(1) 증거관계
이 사건 심판기록과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수사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에 의하면 서대전지구 경사 김○기, 진○식은 지구대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바, 청구인은 남대전지구대 경장 한○인 등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인계를 받아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예배를 보러 ○○교회에 들어가는 신도들과 언성을 높이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색출하여 연행해달라고 요구를 하여 청구인이 지목하는 ○○교회 신도 4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찰 진술
①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청구인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왜 교회에 와서 영업방해 하느냐”고 하면서 큰 길로 나가서 하라고 하여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시위를 하자 58세 정도 되는 남자가 청구인의 손등을 잡고, 나머지 주변에 있던 채○병, 신○배, 조○두, 이○재가 달려들어 어깨 등을 붙잡더니 눌러서 왼쪽 어깨방향으로 넘어졌는데 즉시 일어나 손등을 잡았던 사람을 잡으려고 하자 나머지 일행이 다시 청구인을 둘러싸서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일행 중 1, 2명이 청구인의 손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112신고를 하니 둘러싼 일행들이 하나 둘 흩어져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②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인은 손으로 누군가의 얼굴 부위를 스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조○운, 조○두, 신○배, 채○병, 이○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청구인은 2007. 8. 19. 08:50경 ○○교회에서 성폭행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 및 성폭력행위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1인 시위를 하던 중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교인들이 청구인을 밀어내려고 하여 “절대 나의 몸에 손을 대지 마시요”라고 경고를 하였다. 그때 조○운이 청구인에게 “야”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조○운에게 “니가 뭔데 야, 너 나이 몇 살 쳐 먹었어”라고 하여 조○운과 청구인은 서로 양손을 맞잡고 힘겨루기식으로 하고 있을 때 조○운이 청구인의 손등을 할퀴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다. 이때 청구인이 쫓아가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조○두, 신○배, 채○병, 이○재가 가로막았다.
(다) 조○운의 경찰 진술
조○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자신은 교회예배를 보기 위하여 ○○교회에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교회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주차장 관리봉사업무를 하고 있는 신도와 청구인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왜 주일날 소란스럽게 하느냐”며 혼잣말을 하고 가는데 청구인이 자신에게 무슨 욕인가를 하며 쫓아오자 다른 주변에 있는 신도들이 청구인을 말린 것이다. 자신은 청구인을 잡은 적도 없고,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도 없다 는 것이다.
(라) 조○두의 경찰 진술
조○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자신은 ○○교회의 집사로 일하는데 2007. 8. 12. 08:00경 ○○교회 입구에서 청구인이 비닐코팅에 시위 내용을 담은 복장형태로 교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같은 날 08:20경에 교회에 출근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교회 정문 앞에서 같은 복장으로 물통에 깃발을 만들어 소지하고 승용차 위에 올라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주차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깃발을 치우자 청구인이 다가와 소방도로에 놓인 깃발을 왜 치우느냐고 항의하던 중 ○○교회 장로인 조○운이 예배를 보러 교회에 들어가면서 청구인에게 “저 사람 또 왔네”라고 하였는데 그 때 청구인이 조○운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조○운에게 빨리 피하라고 하여 조○운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청구인과 조○운과 말다툼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마) 신○배의 경찰 진술
신○배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회 권사인 김○원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재산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어 김○원이 살고 있는 집과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본 조○운이 “왜 가정사 문제를 교회 앞에 와서 그러냐, 가라”고 하자 청구인이 화를 내 서로 사소한 말싸움이 있었고, 청구인이 조○운을 따라가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조○운은 대꾸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는 것이다.
(바) 채○병의 경찰 진술
채○병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07. 8. 19. 08:50경 조○운이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서 청구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서 시위를 하느냐, 다른 곳으로 가서 시위를 하시오”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고 소리를 지르자 조○운은 교회 출입구로 올라갔고, 청구인이 “니네 씨발놈들 잘 걸렸다. 1인 시위는 말도 못걸게 되어 있는데 니네 나한테 말 걸었지, 니네들 잘 되는지 보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때 2부 예배를 보러 오던 교인들이 청구인의 몸을 붙잡고 교회 출입문 옆으로 밀쳐 내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사) 이○재의 경찰 진술
이○재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신도와 아들 이○민으로부터 청구인이 조○운, 조○두, 신○배, 채○병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아) 이○민의 경찰 진술
이○민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자신은 사건 당일 예배를 보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 도로 중앙에 청구인이 앉아 있어 청구인의 어깨를 잡고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 비켜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뒤를 돌아보며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 쪽 눈 부위를 때렸다. 자신이 도착하기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도로 중앙에 앉아 있었고, 교인 2, 3명이 청구인의 주변에 서 있기만 하였을 뿐 다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자) 정○택의 경찰 진술
정○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신은 ○○교회 집사로 주차장 관리 봉사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08:00경부터 ○○교회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피켓을 몸에 걸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켓을 내려놓고 교회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입구에 서성거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청구인이 “못하겠다. 법대로 하라”며 계속 서성거려 내버려두었다. 그러던 중 조○두와 신○배가 피켓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서로 언성을 높여 신체적 접촉 없이 말다툼을 하다 소강상태에서 조○운이 교회로 들어가면서 청구인에게 “나가서 시위를 해라, 주일날 이게 뭐냐”고 하자 청구인이 조○운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자신이 말렸고, 이때 조○운은 교회로 들어갔다. 조○운은 청구인과 서로 언쟁만 하다 신체적 접촉 없이 교회로 들어가 예배를 보았다.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증거관계에 나타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목격자인 조○두, 신○배, 채○병, 정○택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조○운조차도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1인 시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을 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운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조○운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더 조사하고 만약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