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20헌마221 결정 [각하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과 함께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던 청구외 최○○은 청구인을 공갈, 절도,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청구인은, 고발인인 청구외 최○○이 보충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고발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고발장만으로는 수사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5517호, 이하 ‘이 사건 각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각하’결정은 고소·고발사건에 한해 행하여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간략하게 행하는 종국처분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따라서 이 사건 각하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헌재 2011. 1 .11. 2010헌마782; 헌재 2017. 2. 21. 2017헌마117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위 고발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