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마12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채영
- 피청구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1. 8. 24. 청구인에게 아래의 피의사실과 같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28759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1. 8. 16. 21:00경 서울 마포구 ○○동 396 ○○ 아파트 103동 ○○호에 있는 피해자 양○진의 집에 찾아가, 수십 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고,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3항 제1호(이하 위 조항들 모두를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검찰청법(1986. 12. 31. 법률 제388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1998. 7. 3. 법무부령 제46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 ①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불기소
검찰사건사무규칙(2005. 8. 26. 법무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한 바 없고, 설령 청구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들은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들로서 검사에게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인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죄형법정주의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6-1, 1, 5).
나. 이 사건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고, 검찰청법 조항들은 검사나 검찰청 사무의 일반적인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이며,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에 관한 규정들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행위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 그러한 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심판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