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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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9522020. 8. 13.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부하도록 되어 있으며(위 규칙 제192조), 위 사건의 담당 검사가 수사를 종결한 후 비로소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인바(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인지사건으로 조사한 후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
헌법재판소 2012헌마125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고,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