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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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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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