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2.4, 2022.5.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8, 2022.5.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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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61호, 2022. 5. 9., 2022. 9. 10. 시행현행
- 법률 제16908호, 2020. 2. 4.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566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0. 12. 8. 시행
-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 법률 제526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2078호, 1969. 1. 16. 일부개정, 1969. 1. 16.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이 검찰청법 제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이 같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지 않아 차별적 결과를 정당화하였고
·165 8. 수사개시 검사의 공판 관여를 금지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167 9. 체포영장 및 수색영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승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하고, 직접 이 사건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기소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기소이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승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하고, 직접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35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오기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모1848 검사의 수사개시 처분에 대한 준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2
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총선 정보의 수집이나 판결문 검색 등을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
, 제22조의2, 제36조, 제65조 제1항, 국회사무처법 제2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4조,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제8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3조, 제45조,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하는 취지의 법률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198조 제4항,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나목,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한하는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4. 14. 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 ②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2항 및 ③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의 배포,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의 배포,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나머지 사건]의 수사를 개시한 후 위 각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서 ‘직접’ 및 ‘관련성’의 의미 /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범죄가 모법인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사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재기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임에도 AI 사건을 포함한 이 사건 사기 등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였는바, 이는 별건수사로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 한 규정 제3조 제2호 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 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의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일부 소극)다.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가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라.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사유(이하 ‘이 사건 소추사유’라 한다) 중 피청구인이 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뇌물죄 관련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에서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한 행위(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 한다)가 헌법 제27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