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27. 선고 2025헌마426 결정 [불송치 결정 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류○○
- 결정일
- 2025. 5.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대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임대인 등이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4. 8. 6. 피의자들을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5. 1. 2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및 진술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04683,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부당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4. 14. 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 ②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2항 및 ③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청구인은 2025. 2. 17.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만약,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7; 헌재 2024. 7. 16. 2024헌마579 참조).
나. 검찰청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등 참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들은 모두 검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건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3 참조).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제1항은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특별자치시장 등의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정한 조항이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조항들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이 정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5. 24. 2022헌마688 참조).
라.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과 ○○광역시건축조례 등 다양한 조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