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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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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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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472026. 4. 16.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5772025. 9. 1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282025. 4. 16.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572025. 2. 14.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 취소

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8.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4822025. 7. 24.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8962025. 7. 4.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2025. 6. 13.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

헌법재판소 2025헌마4262025. 5. 27.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서, 2025. 4. 14. 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 ②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2항 및 ③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4102024. 1. 26.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취소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2017.4.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5702023. 9. 14.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4882022. 2. 15.
도시관리계획(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

대법원 2021추50672022. 7. 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인 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도록 규정한 취지

대구고등법원 2020나216412021. 7. 7.
소유권이전등기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1232019. 8. 22.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6052018. 10. 11.
특정건축물사용승인직권취소처분취소

유자나 그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592018. 4. 5.
도시관리계획결정등취소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32조(도시·군관리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3342015. 4. 1.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2172014. 9. 1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를 불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건축허가조건은 마포구건축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의결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건축허가조건은 건축법 제4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소정의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382014. 5. 15.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7172013. 1. 24.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① 건축법 제4조 제1항은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