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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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현행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20xx년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구청장은 20xx. xx. xx.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기 바라며, 건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시까지 제반 행정처리가 보류된다’고 통보하였고, 20xx. xx. xx. 원고에게 ‘원
4. 14. 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 ②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2항 및 ③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4.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미준수가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7 제1항, 제5조의5 제1항 제6호, 제8호, 구 경상남도 건축 조례(2018.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