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12. 선고 2025고정123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우승민(기소), 권다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용호
- 판결선고
- 2025. 8. 12.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보육교사 D, 보육교사 E이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경부터 2020. 5.경 사이에 마치 위 D, E이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국가보조금인 담임교사지원비(월 24만 원), 지방보조금인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및 보육교사처우개선비(추가)(합계 월 20만 원) 등 보조금 합계 264만 원(2명에 대하여 3개월간 각 44만 원)을 각 대한민국과 경기도로부터 교부받고, 2020. 3. 10.경부터 2020. 6.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 보조금 합계 264만 원을 소위 ‘페이백’ 방식으로 위 교사들로부터 되돌려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공판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당소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이 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정138 판결). -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판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노2191 판결). -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상고심에서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항소심의 공소장변경허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도15420 판결). - 환송후 항소심은 환송전 항소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노2214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우승민 검사는 2024. 11. 11.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불허로 인하여 법원의 종국적인 실체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2024. 12. 31. 이 법원에 피고인을 약식기소하였다. 이것이 본 건 기소이다(즉, 이 사건 공소사실 = 종전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 - 이 법원은 2025. 3. 6.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승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하고, 직접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공판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검찰청법과 대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종전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사법경찰관 송치사건인 종전 사건의 당초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범인과 증거가 공통되고, 그 내용상 상당 부분이 중첩된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 이하 ‘쟁점 조항’). 그러나 이는 수사개시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개시 권한과 공소 제기 권한은 일단 분리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준하여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 제기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쟁점 조항은 송치사건을 검사가 수사하면서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종전 사건의 당초 공소사실의 범죄인데,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승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를 인지하기 전에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효율성 제고라는 쟁점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였으되, 그 후 기소되어 판결확정까지 된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쟁점 조항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판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