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17. 선고 2025헌마648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
- 결정일
- 2025.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7조, 제24조, 제45조, 제66조, 제103조, 제104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헌법 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회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36조, 제65조 제1항, 국회사무처법 제2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4조,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제8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3조, 제45조,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7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3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2조, 제6조 등에 대하여 위헌확인 및 법률개정을 구하며, 2025. 5.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개별 헌법 조항을 대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다수의 법률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찾을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3조
- 검찰청법 제4조 · 제8조 · 제34조의2 · 제35조 · 제36조 · 제43조 · 제45조
- 경찰공무원법 제1조 · 제5조 · 제16조 · 제17조 · 제33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 제32조 · 제33조 · 제35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국회법 제10조 · 제21조 · 제22조의2 · 제36조 · 제65조
- 국회사무처법 제2조
-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 제4조
-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2조 · 제6조
- 대한민국헌법 제7조 · 제24조 · 제45조 · 제66조 · 제103조 · 제104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 제6조
- 헌법재판소법 제9조 · 제12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72조 ·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