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4조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2건
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후에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및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출된 국가기관과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참조).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제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 및 선거권
가. 선거권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이하 ‘직무이용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
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이하 이들을 합하여 ‘사전투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가. 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이하 위 개정 전·후 선거구구역표를 구별 없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하고, ‘전라북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구별 없이 ‘이 사건 도의회’라 하며, 위 ‘장수군 선거구’를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이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
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75조 중 지역구도의원 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운동중지조항’이라 한다)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90조 제2항 중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부분’ 가운데 지역구도의원 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무투표당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가.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제보자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에게 위 실명 판결문 및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전달(이하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전달’이라 한다)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일부 적극)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7조, 제24조, 제45조, 제66조, 제103조, 제104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헌법 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
있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4 참조). 구 형사보상법(1958. 8. 13. 법률 제494호로 제정된 것)은 당시 헌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던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한 것으로, 그 제정이유를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 또는 상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이하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부분(이하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중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제256조 제1항 제5호 가운데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위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
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위헌결정이 초래하는 법적
단기 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민의 알 권리(헌법 제10조, 제21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선거권(헌법 제24조)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다양한 사실이 자유롭게 제 시되어 공론의 장에서 검증 및 비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조 중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생일이 선거일 이틀 뒤에 있었던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이하 ‘국방부훈령 조항’이라 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이하 ‘육군규정 조항’이라 한다),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Ⅳ. 제3장 3. 라. 1) 바) (1) 및 Ⅳ. 제4장 5. 가. 2) 가)(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20년도 육군지시 보고조항’이라 한다), ‘2021년도 장교 진급 지시’ 제20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21년도 육군지시 보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
가.자신이 주소를 둔 선거구가 아닌 선거구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동대문구 "사"선거구, 중랑구 "사"선거구, 송파구 "차"선거구, 마포구 "아"선거구, 강서구 "라"선거구 및 강남구 "바"선거구 부분(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선거구란’이라 한다)이 자치구의회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
가.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구인 윤○○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 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
투표를 하지 못하였다며, 2020. 6.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권에는 선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투표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