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글씨 크기

검찰청법 제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6482025. 6.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4조,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제8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3조, 제45조,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 2022헌마15202022. 11. 15.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절차, 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제451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43조, 검사의 징계 사유를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제451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서울행정법원 2020아136012020. 12. 24.
집행정지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은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43조 제2호는 ‘검사는 재직 중에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검사징계법 제2조 제1호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한 때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신

서울행법 2020아133542020. 12. 1.
집행정지

의 2. 관련 법령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검찰청법」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