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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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710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033호, 1999. 12. 15.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763호, 1994. 7. 20. 일부개정, 1994. 7. 20. 시행
- 법률 제4036호, 1988. 12. 29. 일부개정, 1988. 12. 29. 시행
- 법률 제3733호, 1984. 7. 25. 전부개정, 1984. 7. 25. 시행
- 법률 제3368호, 1981. 2. 10. 전부개정, 1981. 2. 10. 시행
- 법률 제2645호, 1973. 12. 20. 전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1453호, 1963. 11. 26. 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회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36조, 제65조 제1항, 국회사무처법 제2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4조,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제8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3조, 제45조,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16
국회의원과 정당의 업무를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국회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는 공무원이고( 국회법 제21조, 국회사무처법 제2조, 제4조), 피고인은 국회의원 겸 정당 대표자로서 국회사무총장은 피고인이나 (당명 1 생략)의 활동을 지원하는 직무도 수행하고 있어, 상호 업무 협조나 협의를 위하여 수시로 만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