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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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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제2조 ((職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12.15, 2006.10.4>

1. 법률안, 청원등의 접수ㆍ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관리ㆍ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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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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