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7조 (사무처)
제17조(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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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2003. 6. 13. 시행
- 법률 제4963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8. 4.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헌법 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회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36조, 제65조 제1항, 국회사무처법 제2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4조, 검찰청법 제4조 제3
않거나 조직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사무처법 제7조), 법원(법원조직법 제71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감사원(감사원법 제16조)의 예와 같이 각 개별 근거법률에서 실·국 단위의 조직구성에 대한 대강의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동시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6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달리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청구부분은 행정소송 등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6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달리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