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430호, 1981. 4. 13. 일부개정, 1981. 4. 13. 시행
- 법률 제1130호, 1962. 8. 20. 일부개정, 1962. 8. 20.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 제65조 제1항, 국회사무처법 제2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4조,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제8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3조, 제45조,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
있다. 물론 법무부장관에게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으나(검찰청법 제8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하여 수사권ㆍ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청구인으로서 권한쟁의심
휘ㆍ감독하며(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장관은 다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므로(검찰청법 제8조),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과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모두 범죄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가경찰 조직의 가혹행위 및 증거조작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춘천강간살
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도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8조). 이처럼 검찰이 법무부 소속 하에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이 개별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구조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15. 검찰청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
맡기는 것이다. 일반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8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는 검찰조직의 상급자나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된 지위에서 제2조에 열거된 특정사건을 수사ㆍ소추할 수 있게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은 특정사건의
장하면서 200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찰청법 제7조, 제8조, 형법 제72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702조의 2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상중재법’ 입법미비의 위헌 여부이고, 위 각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법】 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사는
1. 高等檢事長이 장차 檢察總長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찰총장이었던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고등검사장의 직위에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檢察廳法 제12조 제4항은 검찰총장 퇴임후 2년 이내에는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직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심
6조 등 참조), 그 총괄책임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검찰청법 제8조), 일반사법경찰업무와 여타 행정부 공무원에게 제 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업무(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등 참조)역시 그 각 공무원의 소관업무를
조 등 참조), 그 총괄책임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8조), 일반사법경찰업무와 여타 행정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업무(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등 참조) 역시 그 각 공무원의 소관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