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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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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7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32025. 3. 13.
검사(이창수) 탄핵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의 배포,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③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3헌나22024. 5. 30.
검사(안동완) 탄핵

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은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유○○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사실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

헌법재판소 2021헌마4532021. 5. 25.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분 취소 등

배당하였다. 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진정415호로 접수되었다. (2) 검찰총장은 2021. 1. 13. 검찰청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진정415호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지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 결정하였다. (3) 수원지방검

헌법재판소 2020헌마2132020. 2. 25.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213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계속 중인 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통지도 없이 공판검사가 교체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

헌법재판소 2020헌마852020. 2. 4.
검찰청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15. 검찰청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조

대법원 2014두457342017. 10. 31.
징계처분취소(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 아닌 상급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검사 직무의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 등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6052014. 8. 19.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28. 검찰청법 제7조, 제7조의2, 제2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검찰청법 제7조, 제7조의2, 제29조를 기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이유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서울고등법원 2014누453612014. 11. 6.
징계처분취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제1, 2 징계사유(직무이전명령 위반과 직무방해) ①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에 의한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하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의 권한이므로, 공판2부장검사 소외 3(이하 ‘공판2부장’이라 한다)이 직무이전명령을 내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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