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2. 4. 선고 2020헌마85 결정 [검찰청법 제6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655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 관여하던 공판검사가 교체되었다.
나. 청구인은 교체되기 전 공판검사가 CCTV 녹화영상을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상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검사장이 재판 계속 중 임의로 공판검사를 교체함으로써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권리침해 상태를 해소할 수 없게 하는 등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하고, 교체된 공판검사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침해 상태가 유지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15. 검찰청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655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 관여하던 공판검사가 교체되었는데, 교체되기 전 공판검사는 CCTV 녹화영상을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의 재판상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공판 계속 중 임의로 공판검사가 교체됨으로써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권리침해 상태를 해소할 수 없게 하는 등 침해된 권리를 공판절차상 구제받을 수 없게 하고, 교체된 공판검사는 계속해서 청구인의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침해 상태를 유지시켰다. 이는 공판검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규정 및 관련 규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검찰청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나.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여 공판검사 교체로 인해 발생한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침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를 통해 침해상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찰청법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의 직급(검찰청법 제6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같은 법 제7조 제1항), 검사 직무의 이전 및 승계(같은 법 제7조의2 제2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법(같은 법 제8조), 검찰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상호원조(같은 법 제9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