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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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7078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430호, 1981. 4. 13. 일부개정, 1981. 4. 13.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은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유○○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사실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
청법 제4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조항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
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그러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고(검찰청법 제7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도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8조). 이처럼 검찰이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의 성격 및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휘ㆍ감독에 따르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 신청인도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리하며 소신 있게 수사하였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게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15. 검찰청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 아닌 상급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검사 직무의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 등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사 건 2014헌마605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환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기재된 검토보고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같은 날 공판2부장으로부터 소외 1 재심사건에 관하여 백지구형을 할 것을 지시받고, 구두로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였다가 공판2부장의 지시에 따라 2012. 12. 20.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각종 회의 및 직무이전명령 가) 공판2부 소
를 가지는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일반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8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는 검찰조직의 상급자나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된 지위에서 제2조에 열거된 특정사건을 수사ㆍ소추할 수 있게 된다. (나) 이 사건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가 불합리하게 조기에 완성되도록 되어 있으며, ⑤검찰청법 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는 검사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이에 따라 자신이 그 동안 제기한 수 차례의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는 원인이 되었고, ⑥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
그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35363호) 취소와 아울러 형법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51조, 검찰청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 2001헌마387호 및 2001헌마394호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2001. 6. 26. 각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5363호)의 취소와 아울러 형법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51조, 검찰청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2001헌마467) 2001. 7. 31.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에 대한 이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51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정되어 있으며(검찰청법 제53조), 검사는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에 따라 검사 조직은 그 일체성이 인정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에 다소 의문이 있을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관인 동시에 소추기관이기는 하나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에 있어 근무지 무단이탈과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고, 그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사태가 그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찰청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정원법 제2조, 검사정원법시행령 제3조, 정부조직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