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18>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7.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1. 검사 3명. 다만, 제28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검사를 제외한 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2호의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1.7.18>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7.18>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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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58호, 2011. 7. 18.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 법률 제7078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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