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예산정책처
시행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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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 (처장)
제4조(처장)
①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중 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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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02호, 2021.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931호, 2003. 7. 18. 제정, 2003. 10.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