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5조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7조, 제24조, 제45조, 제66조, 제103조, 제104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헌법 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회
유】 청구인은 2024. 10. 1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48 헌법 제4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다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거나, 대등한 가치라도 그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까지 그 적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헌법 제45조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책임’에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모두 포함됨에도,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 다. 면책특권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헌법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허△△의 면책특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국회의원 甲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국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丙이 대통령 영부인, 민정수석을 통해 乙 회사 임원들에게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하여 결국 연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甲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 및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수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
나,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45조가 규정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게재하였음 (2)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관한 판단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
헌법 제45조에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규정 취지 및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헌법 제46조 제2항), 이와 같은 지위의 특수성에서 불체포특권ㆍ면책특권(헌법 제44조, 제45조)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평등권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설령 비교대상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직무수행행위의 범위
용 등을 근거로 하여,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다. 3. 판단 가. 면책특권의 취지와 효력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2.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3.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4.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질문·질의 및 자료제출요구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그 가치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임을 밝히면서 이를 5인의견에 덧붙인다. (3) 재판관 김진우의 보충의견 헌법 제45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제46조에 정한 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므로 국회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