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7. 선고 2024헌마848 결정 [헌법 제45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위원회
- 대표자
- 사무총장 김○○
- 대리인
-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 결정일
- 2024. 10.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45조에서 정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이, 국회의원의 발언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해당하기만 하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8. 6. 25. 96헌마47; 헌재 2022. 6. 22. 2022헌마829 등 참조). 따라서 헌법 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