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6건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과 구제라는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법률의 위헌결정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에 위반되며,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이는 행정부·입법부 등의 여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비하여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재판소와 협업할 것을 명하고 있다. 헌법이 구체적 규범통제기관인 법원 외에 추상적 규범통제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어,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그 관장사항을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등 5개 사항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07조 제1항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가. 청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2025. 1. 6.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이하 ‘이 사건 청구 행위’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가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청구 행위를 수사처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선해할 경우의 이 사건 청구 행위 및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2025. 1. 7.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행위(이하 위와 같이 선해한 이 사건 청구 행위와 함께 ‘이 사건 행위들’이라
가. 피청구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정 참여 및 추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다. 청구인들의 국회규칙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위헌·위법한 사실의 특정 내지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피청구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한침해가능성이 있는
2항,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 및 ② 헌법 제27조 제1항 중 ‘법률에 의한’ 부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93 헌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제1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소극)다.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
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재판관 임명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 12. 26.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 중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임명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청구(이하 ‘권한침해확인 청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소극)다. 청구인이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
1).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에
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
립과 정치적 중립의 측면에서 판사보다 더 높은 신뢰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유사한 취지에서,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를 받고(헌법 제111조) 그 결정에 상급심 재판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장을 위해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은 인천남동구청장의 직무유기와 분양사업자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인데, 형사처벌은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마찬가지로 모두 부적법하다. 바. 청구취지 제11항 청구인은 막연히 인천남동구청장이 인천남동경찰서에 제출했던 고발장
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부여된 권한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호영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서 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나.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이 아니다(헌법 제111조 제1항).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
가.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 인정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검사의 ‘권한침해가능성’ 인정 여부(소극)
을 다툴 수 없다. 위 권고결정에 관하여 정부 조직 내에서 그 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사·조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도 없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결정 참조), 그에 관한 권한쟁의심판도 할 수 없다. 별도의
.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670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